[속보]‘저축은행 금품수수’ 정두원 의원, 대검찰청 출석
(2012. 7. 5)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왜 정권 말기마다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로 불려가고,
종국에 형사처벌을 받는가?
답이야 간단하다.
대한민국에는 법치(rule of law)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치의 부존재"는 충분조건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뇌물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뒷탈이 적다고 뇌물을 받지는 않는다.
뇌물수수에 필요한 조건도 있다.
비용과 위험을 공제하고도
받는 사람에 무언가 남는 게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필요조건이다.
뇌물로 받는 것은 대체로 신사임당이다.
그것이 수천만원일 수도 있지만
높은 "지도층"이면 100억원 단위는 쉽게 넘어간다.
정치 지도자라 자칭하는 박모씨는
10년전에 이미 100억원의 벤치마크를 돌파한 바 있다.
뇌물을 받아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개연성에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비용은 벌금과 추징금이다.
둘째는 1년 정도 사법기관에 불려 다니는 수모이다.
망신비용은 박씨처럼 낯두꺼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박씨는 이번에도 걸린 듯하다.
재미 붙였나 봐.)
이제 계산을 해보자.
뇌물수령은 보나 마나 남는 장사이다.
틀림없이 벌과금은 뇌물 금액에 비해서 껌값일 것이다.
망신비용이 엄청날 수도 있으니까.....
필자는 검찰에 연결고리가 없어서
전과있는 여러 지도자의 계산서를 알지 못하지만
뇌물수령이 금전적으로 남는 장사임을 장담할 수 있다.
잠깐 적당히 고생하면
평생 먹을 돈을 넉넉하게 장만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지모면에서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인물들이
정권말이면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런 일을 태연하게 저지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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