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박원숭의 성추행"이 아니라 "서울시의 성희롱"이다

안영도 2020. 7. 31. 08:26

희안하게도  "大朝鮮人 사회주의 공화국"에선 성추행과 성희롱이 구별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1) 가세연 강영석씨의 경우는 성추행도 성희롱도 아니다.

    시쳇말로 "토종 鮮人 집단 광풍"에 의해서 "여자 아나운서 집단 모욕"이 됐을 뿐이다.

2) 지하철에서 당하는 것은 성추행(sexual assualt)이다.

3) 서울시청  박원숭의 행위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다.  

 

각 경우에 피해자의 법적 대처는 완전히 다르다:

1) 가세연 강영석씨 경우는 피해자가 없다.

2) 지하철의 경우는 행위인이 피소인이다.

3) 박원숭의 경우는 서울시청이 피소인이 된다. 

 

피소인이 죽었다고 중대범죄가 사면되는 세상도 희안하지만,

"서울시청"은 세종시 천도 이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설사 천도 이후라 해도 이름이 "시골"로 바뀔망정 실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울시청은  공소시효 소멸 이전까지는 소송의 대상이다.

 

 

참고로 정확한 법적 대응 사례를 아래에 인용한다.

성희롱 피소인이 가해자가 아닌 소속기관인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20

In Lawsuit, Former University of Michigan Students Allege Doctor Sexually Abused Them

Former University of Michigan students, including more than two dozen football play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chool, alleging a prominent team doctor sexually abused them during physical exams while coaches and administrators turned a blind 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