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법치, 뭔 법치?

안영도 2017. 1. 27. 10:56


헌법 재판소 마저 절차를 무시하는 판에....


필자도 어릴 때에는 "천재" 소리를 들었다.

주변의 성원은 당연히 "고등고시하는 것"이었다.

당초에 생각도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들었다.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중도포기했다.

그래서 학점표를 받으면 행정법, 행정학 하여 쌍권총이 있다.


필자가 법에는 문외한임을 말하고자 함니다.

그렇지만 누구 못잖게 건전한 상식은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살아왔다.


운수 사납게도 필자는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된 온갖 역할을 다 맡았다.

민˙형사의 피고 및 원고, 증인, 증인 심문자, 피고 대리인....

과정에서 비싼 수업료 주고 깨달은 것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하여 한놈도 믿어서는 안된다.


물론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팔자소관인지 그런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

내친구 변호사만 빼고....


검사는 복잡한 사건은 기소부터 하고 본다.

공을 법원에 넘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복잡한 민사는 무조건 조정으로 보낸다.

덕분에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은 조정위원이란 일자리를 얻는다.

필자가 경험한 2건의 조정이란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어떤 조정위원은 "법 보다 상식"이란 말을 단칼에 부정했다.


다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재판부는 복잡한 서류는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판결문을 쓰고, 도장 꽝꽝꽝....

사실 확인에 오류가 적잖고, 날짜 혹은 피고 이름을 잘못 쓰는 등등...


고법으로 가도 비슷하다.


결국 대법까지 간다.

그랬더니 상고심 절차 특례법인지 뭔지가 있어서

위헌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절차적으로 기각"이다.


다음은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간다.

왜냐하면 필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면

상고심 절차를 박탈하는 특례법은 위헌이다.

그래도 어쩌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걸...


이제 변호사 차례이다.

자신이 변호사인 내 친구의 말을 빌리면

요즘 변호사들은 복잡한 사건은 맡지 않는다.


형편상 친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서

그가 소개해 주는 몇몇 변호사를 만났다.

아니나 다를까, "바빠서....."


어쩌랴, 직접 부딪치는 수밖에.

법은 몰라도 상식은 있다고 자부하면서...

꽤 많은 민사재판을 겪었는데 대부분의 과정이 "역시나" 였다.

과정이 얼추 위와 같다.


재미있는 점으로, 

상대방 변호사를 가지고 놀기는 식은 죽먹기 였다.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상식이 부족했다.

재판장이야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 형사재판이다.

법정 검사는 수시로 바뀌어 내용을 잘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에 유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필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명령으로 국선변호사가 붙여졌다.

그에겐 일자리가 생겼지만 필자에겐 정말로 성가신 존재였다.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재판정에 온다.

피고가 <을 제 oo호증> 하면서 증거자료를 붙이고 준비서면 초안을  만들어 보낸다.

제 맘대로 고쳐서 법원에 제출하고는 피고에겐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되면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된 줄 아느냐?" 고 역정이다.

"아니 그걸 왜 피고한테 물어? 재판장에게 따져야지."


말짱 황.

필자가 패소하고 나니

국선 변호사 왈: "이것도 인연인데. 사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얘기의 끝이 아니다.

이제 위에 말하는 필자의 경험이 우연이 아님을 밝힌다.


2017년 1월 나라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그야말로 개판으로 진행된다.

필자의 상식에 비추어도  이건 아닌데 싶은 게 더러 있었는데

어떤 가난한 소설가이자 斯界의 전문가가 그걸 확인해 줬다: 

헌법 재판관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에게 정당한 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필자같은 무지랭이야..,,,


대~한민국의 법치여, 永眠하소서!


[특별 기고]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조선일보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