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보이면 죄 없어도 감옥간다
제18대 국회가 해낸 의미있는 성과 중의 하나는
강용석씨를 왕따시킨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용석씨는 제명될 정도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겨묻은 의원이 O묻은 의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당한 것이다.
(이 사실은 전직 국회의장 김형오씨가 증언한 바 있다.)
첫째, 그의 잘못이라고 인구에 회자된 일은 결코 성희롱이 아니다.
본시 성희롱이란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로서
행위자보다 조직이 먼저 처벌 받는다는 점이 개념의 요체이다.
한국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돤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성적언동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법률에 따라서 강용석씨의 일은 성희롱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우긴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게 성희롱이었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법원에 불려가서 심리받아야 한다.
(국회의장이 피고석 아니면 증언대에 서려나?)
둘째, 강용석씨의 언급은 오래 전부터 여의도에 떠돌던 말이다.
그리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적어도 몇 건은 있다.
예컨대 "조폭 마누라와 동명이인"은 몸으로 시범을 보였다.
이른바 얼짱 아나운서가 돈을 좇아간 일은 이미 수 차례 목격됐다.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인가?
그들만의 하아트 펠트 로맨스였나?
아니면, 아나운서가 얼짱이기에
잘못을 잘못이라 부를 수 없는가?)
강용석씨의 실수를 굳이 찝어 내자면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몇몇 관찰을 일반화시킨 것뿐이다.
(원 세상에,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에 신경쓰는 사람도 있나?)
셋째,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은
아나운서협회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를 심문했다는 점이다.
우선, 그의 언동이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인가?
아나운서 개개인이 모두 잠재적 조폭 마누라이고 재벌부인인가?
아마도 제발이 저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 그런 걸 모두 다루려 하니
대한민국의 검사, 고등 검찰관, 검사장, 고등 검사장, 대검차장, 검찰총장
판사, 부장판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이 모조리 바쁘지.
사람들이 정치인은 뇌물을 받는다고 예사로 말한다.
사람들이 재벌총수는 70%가 파렴치 전과자라고 예사로 말한다.
사람들이 변호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예사로 말한다.
나꼼수가 특정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욕한다.
만약에 헌정 동우회가, 전경련이, 변호사협회가, 욕먹은 사람 협회가
그런 일을 두고 일일이 고발한다면
검찰이 그런 걸 일일이 수사하고,
법원이 일일이 심리할 것인가?
(그러다 날 세겠네. )
사족을 붙이자면 한국사회에는
강용석씨 같은 고발자가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지도층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라도 있게 된다.
후기 (2012. 8. 28):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뉴욕주 의원이 성희롱을 저질러
성희롱자가 아닌 주의회가 십만 달러를 물어주었다.
그런 게 성희롱의 본질이다.
Assembly Paid $103,000 in Harassment Cas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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