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치미 경제학

부가가치 해설

안영도 2008. 10. 1. 19:39

부가가치와 GDP

 

국가경제(national economy)의 각 경제주체는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한다. 그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은 아마도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를 상품생산의 단계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자.

        이제 철제 책상이라는 제품을 상정하고 <그림 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세금을 제쳐놓고 본다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책상의 가격은 결국 광산주인(지주)과 단계별 기업이 각각 창출한 부가가치, 즉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이라는 생산요소 소득의 총화(總和)가 된다.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는 부가가치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한국의 세율은 10%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수요자가 부담하지만 공급자가 먼저 납부하는 대표적 간접세의 하나이다. 개념적으로는 단계별 사업자가 각각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징세기술 상의 이유로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한 다음에 구입가액에 대한 세금을 추후에 환급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림에서 “제조업자”의 경우라면, 최종재(책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유통업자”로 받아서 납부한 다음에, 중간재(철판) 구입가격의 10%에 대한 세금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 환급과정이 있어야만 최종 소비자의 이중 납세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구입가액이라 함은 다른 기업에게서 구매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한 나라에서 일년에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화가 바로 국내총생산이다.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최종재의 시장가격은  부가가치 혹은 요소소득으로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 국민소득은 분배 국민소득과 동일해 짐을 알아낼 수 있다. 또 한 가지, 생산된 것은 모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산 국민소득은 지출 국민소득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이 성립한다.



<그림 1-2> 부가가치 창출 과정

     

광산주인

 

채굴 및 제강 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유통비용

 

 

상품(책상)

 

책상의 가격

 

 

 

 

제조비용

 

최종재(책상)

제조비용

 

 

가공비용

 

중간재(철판)

가공비용

가공비용

지대

원자재(광석)

지대

지대

지대


    주:  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주 및 각 단계별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됨.

        ② 도표에서 가공비용, 제조비용, 유통비용에는 단계별 해당기업이 지불하는 지대, 임금 및

           이자에 이윤을 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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